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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9.13. 이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했다.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회답
법규과-138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의 합산배제 여부.
회답
2018.9.13. 이전 보유하던 해당 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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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37 (2022.04.29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99)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