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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0864회신일 2020.06.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4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각목 외 부분 단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합산배제가 가능할 수 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해당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37

본문(원문)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0864 (2020.06.24 회신),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12)
원 제목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