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1.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2
- 토지 세부담 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무엇인가?2007.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4
- 종합합산과세토지의 전년도 총세액은?2006.0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95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조심 2019서1197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