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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667회신일 2019.07.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2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를 물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 기존 보유 주택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681

본문(원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통해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더라도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기존 보유하던 주택은 같은 호 단서조항의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으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 보유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667 (2019.07.02 회신), "상속 후 기존 주택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20)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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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