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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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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87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을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여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의 적용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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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3338 (2019.10.21 회신),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5)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