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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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9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합병법인과 주주법인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부채가 승계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152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면 평가차익이 과세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154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55 완전자회사 중심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6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157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158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3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유보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주식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가산한 뒤 손금불산입한다.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가산은 △유보로, 손금불산입은 기타로 처분한다.

164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승계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여부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했어도 구분경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합병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변경 방법을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71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한 법인 주주가 다른 합병당사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안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공제와 합병법인 승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합병 전 최종 신고 시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신고를 마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피합병법인에는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최초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확정된 산출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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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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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 합병 후 소득 없는 피합병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소득이 없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으면 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긴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98.12.31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승계분은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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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건설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189 신설합병 때 소멸법인 결손금을 승계하는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시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설합병에서도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미상각잔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 합병 후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승계되나?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피합병되면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질의들에 대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을설 또는 갑설로 결정했다.

197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나?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