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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分割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분할합병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하 이 條에서 "抱合株式"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1조 삭제 <200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7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되,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 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되,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7조제1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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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 (2001.01.16 회신),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43)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