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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과 주주법인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부채가 승계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이 잠식된 A법인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을 1998년에 합병했다. A법인의 주주는 갑법인 50%와 갑법인의 출자자 및 임직원 등 50%이고, B법인은 갑법인이 100% 보유했다. 승계받은 부채가 승계받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갑법인의 출자자 및 임직원 을ㆍ병ㆍ기타 50%, 업종 : 종이제조업)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 업종 : 석제조업)을 1998년에 합병함에 있어 승계받은 부채 중 승계받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자본이 잠식된 A법인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을 1998년에 합병하면서 승계받은 부채 중 승계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계산상 그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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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 (<time datetime="2003-05-21">2003.05.21</time> 회신), "합병법인과 주주법인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69)
- 원 제목
-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