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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회사와 그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한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와 100% 출자 자회사가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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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 (2003.02.27 회신),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22)
- 원 제목
-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