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2회신일 2000.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0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의 순자산과 영업활동을 지배하던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하였다.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나 구체적인 가격결정 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합병거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개별자산의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한 공정가치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가격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당해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에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개별자산의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한 공정가치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가격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당해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3492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2746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2 (2000.10.10 회신),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08)
원 제목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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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