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보증채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피합병되면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질의들에 대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을설 또는 갑설로 결정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며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다. 합병법인은 해당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인수·변제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상기의 질의와 관련하여 제11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법인46220-1347(1999. 4. 12)은 〈을설〉, 법인46012-4059(1999. 11.

23) 질의 1은 〈갑설〉, 법인46012-1212(2000. 5.

23) 질의 2는 〈갑설〉로 결정되었음을 회신함.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에 특례가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됨.

제11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법인46220-1347(1999. 4. 12)은 〈을설〉, 법인46012-4059(1999. 11. 23) 질의 1은 〈갑설〉, 법인46012-1212(2000. 5. 23) 질의 2는 〈갑설〉로 결정되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1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 법인46012-4059 한·베트남 교류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법인46220-13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1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합병 후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67)
원 제목
관련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그 특례가 승계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