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회신일 2002.06.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4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물적분할하였다.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한 계속사업 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인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의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 (2002.06.14 회신),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6)
원 제목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