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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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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물적분할하였다.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한 계속사업 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인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의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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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 (2002.06.14 회신),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6)
- 원 제목
-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