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상각방법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변경 방법을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합병했다.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변경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8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합병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45)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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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