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에서 주식등을 받는다. 그 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635, 2000. 3. 7)이 타당함.

※법인 46012-635, 2000. 3. 7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2 (<time datetime="2000-04-29">2000.04.29</time> 회신),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75)
원 제목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을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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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