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4회신일 2000.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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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1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은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4 (2000.07.11 회신),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7)
원 제목
보조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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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