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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202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부터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지분이면 추징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이전한 지분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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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종전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비교 기준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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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해지한 청약저축을 다시 납입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관련 규칙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재납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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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한 선박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나?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조세특례-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규정이 없다면 세관장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수입한 뒤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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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를 전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농지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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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은 언제 추징되나?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받은 사업자는 경정일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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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 시 세액을 추징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아 통보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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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추징액에 해지연도 납입액도 넣나?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기준에 해지연도 납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추징 기준인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여 총 누계액의 100분의 6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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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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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는가?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기한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동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 지급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했더라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을 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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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는가?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수도권에 본사나 해당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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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후 기사에게 지급하면 경감세액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지급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추징된다.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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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를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의 세액 추징방법을 묻는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시행령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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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통보 후 해지될 때 추징 방법을 물었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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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의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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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및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다. 경감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내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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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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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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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징하나?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는 2006.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후 경정된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2006.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2006.1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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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적용시기는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의 양도 또는 용도 외 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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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
조세특례-2006.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법인이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사무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이고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4년도 본사 이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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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추징되나?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 안에 설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은 1994년에 본사를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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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퇴직에 해당하는가?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추징이 배제되는 퇴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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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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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때까지의 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 전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를 추징한다. 추징액은 연도별로 계산하며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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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면세유류구입권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전용하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적용 대상 어민은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개인·법인·조합 및 어촌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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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계획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안 쓰면 추징되나요?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양도대금을 미사용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양도대금을 기한 내 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자구계획서의 사용예정일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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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 회수도 추징되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창업투자조합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투자지분의 이전이나 회수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지분을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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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면 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는가?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3.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감면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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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2003.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은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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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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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2002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기업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없이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2002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처분한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제146조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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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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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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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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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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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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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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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의 경과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본사 이전 후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본사를 요건에 맞춰 이전하고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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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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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같은령 제57조 제7항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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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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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주주 등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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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
조세특례-1999.06.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이나 과세이연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 3년의 기한이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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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을 5년 전에 해약하면 추징되나?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조세특례-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후 5년 전에 해약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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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조세특례-1999.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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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2.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추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장 폐쇄 시 해당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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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잘못 적립하면 추징되나?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처분에 따르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았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적립내역과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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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3년 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조세특례-1998.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종전의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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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하나?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내용연수 경과 전에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뒤 처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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