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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한다. 경감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내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확인해 통보한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국토해양부장관이 미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각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66 (<time datetime="2009-11-18">2009.11.18</time> 회신), "택시 경감세액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40)
원 제목
택시경감세액공제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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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