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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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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무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이고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법인이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사무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이고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4년도 본사 이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1994년 시행 당시)제24조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1994년 시행 당시)제24조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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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67)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