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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의 양도 또는 용도 외 사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농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개정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었다. 적용 기준일은 2007.01.01.이다.

질의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적용시기는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2006.12.30. 법률 제8146호)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또한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13)
원 제목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