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법인이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였다. 乙법인은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운전 자산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양수법인인 乙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9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9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33 (<time datetime="2009-06-24">2009.06.24</time> 회신),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07)
원 제목
시운전 자산 양도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