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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를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의 세액 추징방법을 묻는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시행령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2년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았다. 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재설치했다.
질의요지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에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재 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년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을 어떻게 추징하는지.
회답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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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5 (<time datetime="2010-12-06">2010.12.06</time> 회신), "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97)
- 원 제목
-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