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175회신일 2024.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12

보증금이 종전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종전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비교 기준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로서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의 처리

회답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175 (2024.04.12 회신),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54)
원 제목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시 임대료 인상률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