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처분한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없이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2002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처분한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제146조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이다. 기준 시점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2002년 12월 11일 이후부터는, 기업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의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0646(2003.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6, 2003.03.28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2.12.11. 이후부터는 동 기업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이46012-10646, 2003.03.28.의 회신 내용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제146조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2002.12.11. 이후부터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처분한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46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54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해도 추징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19)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처분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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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