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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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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법인이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감면세액을 적용받았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연도별 감면세액 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은 추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을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1998년도와 1999년도 감면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2. 1999년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귀 질의의 〈을설〉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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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9 (2002.06.21 회신),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60)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