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25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소득공제받은 지분이면 추징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지분이면 추징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이전한 지분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지분(투자지분) 중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을 이전한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추징하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전한 지분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549 (<time datetime="2026-02-06">2026.02.06</time> 회신),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05)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