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용도 변경한 선박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70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 변경한 선박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규정이 없다면 세관장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규정이 없다면 세관장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수입한 뒤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사업과 다른 선박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840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선박을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면제된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7026 (<time datetime="2022-06-21">2022.06.21</time> 회신), "용도 변경한 선박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00)
원 제목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