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0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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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772, 1997.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72, 1997.3.17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7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005 (<time datetime="2001-05-09">2001.05.09</time> 회신), "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57)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의 미사용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의 추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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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