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후 지급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추징된다.

택시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후 기사에게 지급하면 경감세액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지급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추징된다.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경감세액을 기사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이자,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1.6.9)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1.6.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급기한이 지난 뒤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후 경감세액을 지급했더라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0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66)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기한 경과 후 지급 시 경감세액 등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