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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 안에 설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 안에 설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은 1994년에 본사를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4년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수도권 안에 1994년 시행 당시의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이상인 사무소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년도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법 시행규칙(1994년 시행당시)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이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994년도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법 시행규칙(1994년 시행당시)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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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153 (2006.10.25 회신),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7)
- 원 제목
-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