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8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양도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토지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전환 후 도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8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8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전환 후에 도래하는 경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폐지ㆍ양도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추징 여부와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8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전환 후에 도래하는 경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7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22)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