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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통보 후 해지될 때 추징 방법을 물었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가입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 국세청장이 이를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된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국세청 통보로 해지되는 경우 추징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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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7 (2010.10.01 회신), "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8)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부적격 계좌로 통보되어 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