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구계획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안 쓰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구계획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안 쓰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양도대금을 기한 내 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자구계획서의 사용예정일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양도대금을 미사용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동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양도대금을 사용예정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구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자구계획서상 사용예정일까지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7 (<time datetime="2004-09-13">2004.09.13</time> 회신), "자구계획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안 쓰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63)
원 제목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