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을 5년 전에 해약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연금저축을 5년 전에 해약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후 5년 전에 해약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약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2천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약하면 세금을 추징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07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을 5년 전에 해약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2)
원 제목
은행구조조정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