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을 5년 전에 해약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후 5년 전에 해약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약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이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2천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약하면 세금을 추징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07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을 5년 전에 해약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2)
- 원 제목
- 은행구조조정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