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1972회신일 2023.12.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2

관련 규칙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공제 후 해지한 청약저축을 다시 납입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관련 규칙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재납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3.11.10 → 현재 시행본 2026.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5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해당 저축의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0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적용상으로도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후 저축을 해지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납입금을 다시 내고 해당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 경우의 사후관리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도 종전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1972 (2023.12.12 회신), "청약저축을 복원하면 추징 사후관리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901)
원 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후 저축을 해지한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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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