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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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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내용연수 경과 전에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뒤 처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뒤 처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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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4 (1998.10.08 회신), "공제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52)
- 원 제목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자산의 내용연수 경과 전 처분시 기공제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