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 전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를 추징한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 전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를 추징한다. 추징액은 연도별로 계산하며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다.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때까지의 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소득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각 연도별로 계산하되 연간 30만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의 해지추징세액 계산 방법.
회답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한다. 각 연도별로 계산하되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 (2006.03.27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5)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추징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