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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회신일 2006.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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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7

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 전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를 추징한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 전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를 추징한다. 추징액은 연도별로 계산하며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다.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때까지의 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소득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각 연도별로 계산하되 연간 30만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의 해지추징세액 계산 방법.

회답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한다. 각 연도별로 계산하되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 (2006.03.27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5)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추징세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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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