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도해지 추징액에 해지연도 납입액도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88회신일 2014.09.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해지 추징액에 해지연도 납입액도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5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추징 기준인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기준에 해지연도 납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추징 기준인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여 총 누계액의 100분의 6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에 저축을 해지하였다. 저축취급기관이 납입금액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같은 법 제91조의16제5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추징할 때 해지연도 납입액을 총 누계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1항에 따른 가입자가 5년 미만에 저축을 해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88 (2014.09.15 회신), "중도해지 추징액에 해지연도 납입액도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5)
원 제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해지연도 저축납입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