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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은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종사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해당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82 (2003.02.17)]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182 ,2003.02.17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회답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82(2003.02.1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82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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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2 (<time datetime="2003-11-17">2003.11.17</time> 회신),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93)
- 원 제목
-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