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소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소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제1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수정신고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동법 동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제122조의 2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동법 동조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과소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68)
원 제목
경정 등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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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