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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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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추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장 폐쇄 시 해당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2년 이내에 하나의 제조장을 폐쇄하는 상황이다. 다만 두 제품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지 등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두가지 제품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지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제품별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제조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에 대한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두가지 제품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지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제품별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제조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에 대한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7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3)
원 제목
2년 내에 공장을 처분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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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