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추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장 폐쇄 시 해당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2년 이내에 하나의 제조장을 폐쇄하는 상황이다. 다만 두 제품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지 등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두가지 제품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지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제품별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제조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에 대한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두가지 제품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지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제품별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제조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에 대한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7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3)
- 원 제목
- 2년 내에 공장을 처분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