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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 감면이나 과세이연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 3년의 기한이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았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3년이내”가 1999. 1.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여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면 같은법 제7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라 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위의 “3년이내”가 1999. 1.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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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0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23)
- 원 제목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