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87회신일 2014.0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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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0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다가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했다.

질의요지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회신),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97)
원 제목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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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