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0회신일 2012.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4

기한 후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했더라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일반택시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 지급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했더라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을 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법정기한 내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기한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동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3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372, 2011.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372, 2011.6.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법정기한 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부가-372(2011.6.9.)를 참고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1항의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후 경감세액을 지급했더라도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0 (2012.04.04 회신),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55)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