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 시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 시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아 통보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6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미지급 경감세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2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에 따른 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66 (<time datetime="2015-07-20">2015.07.20</time> 회신), "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5)
원 제목
택시경감세액 미지급통보에 따른 세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