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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면 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감면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73, 1998.04. 08.)과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873, 1998.04. 0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73 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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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801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면 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1)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