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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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9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횡령된 해외법인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동업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동업자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횡령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 투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액 상당 채권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채권이 해당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권 취득 시 할인·할증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한 금액이다.

53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손금을 5년간 나누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대손금은 5년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5년간 분할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5년간 분할할 수 없다. 시행령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5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회수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6 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수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양도소득 계산과 사업포기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자본적지출 외 비용이 더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57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청구권 소멸 여부와 손금 계상 시점에 따라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달라진다.

58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약정으로 포기한 반환채권은 기부금인가?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채권을 약정으로 포기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채권에는 기부금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60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계상액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은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취득정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은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채권은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보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 관련 시장조사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라면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며,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수입하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승인받은 보험사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보험업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회수 불확실 채권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8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타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보유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80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현물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81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용역 제공 후 회수할 채권을 신규 협정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유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경우이면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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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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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채권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과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87 채권을 매입 즉시 매각한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각해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매각한 경우다.

88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9 해외법인 채권 현물출자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 등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손금에 산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현물출자 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한 지분·채권 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와 명목상 법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용역 등으로 생긴 채권의 대손금 범위와 채권회수의무 면제 권한자를 물었다. 국외 역무·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채권은 물품 수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 지점장도 면제 권한자에 포함된다.

91 대물변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은?
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소멸시효 중단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정리절차로 동결된 채권의 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시에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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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로 권리 행사가 동결된 채권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동결 기간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95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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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기존주주 외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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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8 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거래처별로 채권 일부를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

99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