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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매입 즉시 매각한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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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을 매입 즉시 매각한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손실은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납품계약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각해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매각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했다. 해당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해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동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납품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해당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time datetime="2005-03-10">2005.03.10</time> 회신), "채권을 매입 즉시 매각한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1)
원 제목
채권매각손실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