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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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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2006.06.23 회신),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