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회신일 2006.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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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3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2006.06.23 회신),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1)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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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