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7회신일 2006.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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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채권 이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금융보험업 외 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한다. 해당 법인은 기업어음 매입 과정에서 선이자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수입하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수입하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 그 이자의 수입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에 따라 법인이 수입하는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7 (2006.12.28 회신),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86)
원 제목
기업어음(CP)의 매입시 선수이자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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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