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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회신일 2006.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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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0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설정 채권에 관해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일부를 상계하거나,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따라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 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설정 채권과 파산 진행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경락절차에 따라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상계한 뒤 남은 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2. 파산관재인의 배당표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이라도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2006.02.20 회신),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9)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 대손 처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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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