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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과 파산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경락대금 상계 후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회수가능액 초과분을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설정 채권에 관해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일부를 상계하거나,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따라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파산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 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설정 채권과 파산 진행 중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경락절차에 따라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상계한 뒤 남은 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2. 파산관재인의 배당표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이라도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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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5 (2006.02.20 회신), "저당권 설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19)
- 원 제목
-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 대손 처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